대구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3%p 확대

대구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3%p 확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제안으로 사업 추진…11월부터 활성화 대책 시행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초기 비용 부담 완화…사업성 개선과 추진 속도 높인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장기간 사업 지연과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정비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사업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초기 사업비 부담, 낮은 사업성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구시가 지정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라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 제안이 곧바로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건축·교통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역 설정의 적정성과 정비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 초기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과 주민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해 초기 자금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체계도 손질한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녹색건축인증과 소형주택 건립 등 인센티브 적용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도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합 임원 의무교육과 설립 초기 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적극 활용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체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