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구속심사…"치료 안 해줘" 횡설수설

'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구속심사…"치료 안 해줘" 횡설수설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원 출석해 진료 불만 주장…피해 교수에 사과 여부 묻자 침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 여성은 법원에 출석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당뇨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3분께 법원에 출석해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해 교수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교수는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으나 A씨가 해당 환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온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