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6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50대 공인회계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공소청은 또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사건의 분석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세무공무원 B(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과세액을 축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자신의 지인이 제3자와 수십억원대의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자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부산의 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A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후 공무원들에 대한 회식, 선결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 혐의분석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B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A씨가 수수한 범죄수익 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