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차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20일 만이다. 현재 연수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씨가 1차 파업 기간에 다른 부서의 생산 공정 구역에 들어가 공정을 감시하는 등 정상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조합원이 품질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해당 구역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할 권한도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당시 경찰은 노사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노조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조합원의 업무방해 혐의가 해소됐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공소청은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뒤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에서는 A씨의 출입 권한과 현장에 들어간 경위, 당시 활동이 조업에 미친 영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0시부터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부분파업은 오는 27일까지 3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