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지역구 주민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문자메시지 수신자는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의원실은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수집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주민 요구는 결국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충북청년정책원 이사장이자, 청주시 상당구 주민이라고 밝힌 박성진씨는 6일 이 의원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6분쯤 이강일 의원의 청주 지역사무소로부터 ‘2026 국정감사 의정보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에 직접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게 박성진씨 주장이다.
그는 지난 3~4일 이강일 의원 청주지역사무소와 여의도 국회의원실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이용 근거를 묻는 이메일도 두 차례 보냈다고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해당 번호가 ‘잘못 기재돼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박씨는 밝혔다. 다만, 기존 발송 명부에 잘못 등록된 것인지, 명부 관리나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이에 박성진씨는 5일까지 이 의원실에 서면 답변을 요청했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6일 오전까지 추가 연락이나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 수신 이틀 전인 1일, 이강일 의원이 자신이 지휘자로 봉사하는 종교단체를 방문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직접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진씨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송 명부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단순 입력 오류라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