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경찰이 석궁형 새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궁형 새총을 판매·구매한 사람들을 검거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 18일까지 중국에서 구매한 모의 총기류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장총과 석궁형 슬링샷(새총) 등이 발견돼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슬링샷을 감정 의뢰했고, 해당 슬링샷이 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총포 등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국과수는 고무줄이나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에 격발장치가 달려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모의실험에서도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돼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모의 총기류는 온라인상에서 레저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 구매자들은 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불법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모의 총기류를 호기심에 구입하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