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에서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기기후위성 사업이 업체 선정 기준 위반 의혹과 위성 소유권 문제, 멕시코 위성과의 동일성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인공지능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최근 언론을 통해 사업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업체 선정 과정이다.
지난해 2월 5일 공개된 경기기후위성 공모지침 제9조는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선정 업체는 2024년 결산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4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단독 지원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진행되는 5년 사업에 필요한 도비 45억원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전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의 자본 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성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을 이행보증보험도, 위약금 조항도 없이 돈을 준 경위를,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 소유권 문제도 쟁점이다.
경기기후위성은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소형 위성 3기를 발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45억원을 부담하고 업체가 나머지 144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업체 부담분 중 127억원가량은 현물이어서 현금 투자 규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욱이 경기도는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위성 소유권을 단 1%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결과물인 위성이 업체 소유로 귀속되는 구조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경기기후위성과 멕시코 측 위성이 동일한 위성일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위성 1호기 발사 당일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자국의 첫 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우정청은 올해 10월 해당 위성을 기념하는 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는 'GYEONGGISAT-1(MXÁO-1)'이라는 명칭이 함께 기재됐고, 두 위성의 궤도 분리 시각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동일 위성인지는 국제 식별 부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업체에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멕시코 측의 위성 발표와 기념우표 발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업체가 경기도 외에 멕시코 측으로부터도 사업비를 지원받았는지 역시 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지방보조금법상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업체 선정부터 예산 집행, 위성 소유권과 실체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반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