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6일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지방계약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해 수의계약 관리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사항으로는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한도가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없이 계약건수 및 한도가 각각 5회,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제한사항은 본청, 사업소, 읍면 별로 별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 시 유의사항 명확화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 마련 △수의계약 공개 항목별 정보 전부 공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추가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기관 단가내역 사전공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범위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개정된 기준이 계약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에 반영하였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군은 이번 계약기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직원들과 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계약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후 공사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 비율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