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가입 버튼을 두면서 탈퇴 버튼은 깊숙이 숨기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된다. 가입할 때는 없던 본인인증을 탈퇴할 때만 요구하거나,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해지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 표시 의무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다크패턴 가운데 '취소·탈퇴 방해'의 해석 기준을 보완했다. 취소·탈퇴 절차를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찾기 어렵게 게시하는 것도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위반 예시도 구체적이다.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있다고 하자. 그런데 탈퇴 버튼이 로그인한 첫 화면에도 없고, 첫 화면과 바로 연결되는 다음 화면에도 없다면 법 위반이 된다. 탈퇴 버튼을 최소한 '로그인 후 두 번째 화면' 안에 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원탈퇴, 구매취소, 계약해지 과정에서 생기는 절차적 장벽도 위반 예시에 들어갔다. 가입이나 구매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을 탈퇴 때만 거치게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취소·탈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기준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문제작 상품이라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온라인몰에서 흔히 쓰이는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 같은 일괄 안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선주문 후 생산되는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청약철회 방해 예시로 추가됐다.
사이버몰 화면 구성에 대한 권고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식의 구성은 지양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위반 예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다크패턴 규제는 지난해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시행 이후 해석 논란이 있던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하는 성격으로 관측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