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서면 심의 반복…행감 지적 무색”

최종원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서면 심의 반복…행감 지적 무색”

장애인 인권보장위·사회보장위 대면회의 부족 지적
회의 미개최·자료 공개 누락도…운영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부실을 지적받고도 서면 심의를 반복하거나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원 부산광역시의원은 시가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하는 데 그쳤다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 회복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최종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사하구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국을 상대로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심의와 미흡한 사후조치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위원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 2023년에는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024년에도 한 차례 개최에 그쳤다. 이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부실이 지적됐고, 부산시는 해당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완료’로 보고했다.

최종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왼쪽)이 5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그러나 이후에도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25년 두 차례, 2026년 한 차례 열린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정책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회의 횟수를 채우는 것만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개선의 핵심인데 서면 심의가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회의 시기와 검토 여건도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 서면 심의가 12월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됐는지 따져 물었다. 중요한 복지정책을 연말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는 2025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에 통합했지만 통합 이후에도 대면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사회보장위원회는 모두 15차례 개최됐다. 이 가운데 대면회의는 2회에 그쳤고, 나머지 13회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도 8차례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기금 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서면 심의가 조례상 예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 통합 당시 제기됐던 전문성 약화 우려도 다시 짚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노인정책의 전문적인 논의 기능이 통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 노인복지 기본계획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와 함께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대면회의에서 심의됐다. 최 의원은 5년간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을 다른 안건과 함께 제한된 시간에 논의한 점을 문제로 들며, 위원회 통합 이후 전문적인 심의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확인됐다. 2026년 9월 말 기준 부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회의 회의 결과 자료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심의는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말에 심의를 집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안건별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보장과 노인복지 등 중장기 기본계획은 소관 위원회에서 대면 심의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체계를 정비해 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활성화가 어려운 위원회는 통폐합이나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서류상 완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부산시는 형식적인 서면 심의와 보여주기식 사후조치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