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권 갈등 격화…DL이앤씨, GS건설 경찰 고소

상대원2구역 시공권 갈등 격화…DL이앤씨, GS건설 경찰 고소

허위사실 유포·조합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혐의 제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DL이앤씨와 GS건설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DL 로고 [사진=연합뉴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3일 상대원2구역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홍보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고소장에 적시했다. GS건설 홍보직원이 조합원들에게 DL이앤씨의 시공계약이 해지됐거나 GS건설이 임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DL이앤씨가 요구한 변경 공사비는 약 1조8479억원으로 기존 계약보다 8630억원(87.6%) 늘어난 규모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폭이 과도하다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지난 4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데 이어 5월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지난 7월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관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조합의 이의신청도 기각하면서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