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43일간의 정례회에 돌입한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6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핵심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임인환)는 오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30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건을 비롯해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제10대 대구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와 공공기관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청과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및 공공기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도 다뤄진다.
박현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취업 대학졸업청년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이동운 의원의 '대구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재용 의원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새마을장학금 지급, 노인전문병원 운영, 무형유산 보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관련 조례 개정안도 심의한다.
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루고,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12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진다.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남은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