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장철 대비 '원산지 허위표시' 등 특별단속

서울시, 김장철 대비 '원산지 허위표시' 등 특별단속

9~20일 판매업소 집중점검...적발시 형사입건

10월 27일 서울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행복공감 봉사단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 김장용 재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식재료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원료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원산지 표시 내용뿐 아니라 식재료의 보관·관리 상태와 위생적인 취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류나 표시사항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