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강제견인...신고관리시스템 도입

구미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강제견인...신고관리시스템 도입

방치 PM 간편 신고…업체와 처리정보 실시간 공유
PM 주차시설도 연말까지 471대 규모 확보

[아이뉴스24 황금산 기자] 경북 구미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구미시는 시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PM은 2800여대로 무단주차·방치관련 민원이 매달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 [사진=구미시]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방치된 공유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달 시범운영과 시스템을 점검을 마친 뒤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이 현장에 방치된 PM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기기 위치와 정보가 관리자와 해당 PM업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수거와 민원 처리가 이뤄진다.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은 구미시 앱포털이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공유 PM 신고’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이다.

특히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은 PM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견인된 PM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이동하며 해당 업체에는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만원)이다.

불법 주차나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문

구미시는 시민 신고부터 업체 수거, 미조치 PM에 대한 견인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강제견인과 함께 전용 주차시설도 늘린다.

현재 구미시에 38곳 296대 규모의 PM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25곳 175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올해 말까지 PM 주차시설은 총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된다.

주차시설은 이용이 많은 지역과 공유 PM 무단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 방식으로 설치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행위는 견인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관리시스템 운영과 강제견인 등 사후관리와 함께 주차시설 확충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황금산 기자(goldmt25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