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프레스 중 8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책임 있나?

벤치프레스 중 8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책임 있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소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헬스장 트레이너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시 서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남성 C씨가 '벤치프레스' 도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대표적인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하던 도중, 약 80㎏ 무게의 바벨에 목이 눌린 채 25분 정도 방치됐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주일 뒤 질식에 따른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은 점 △폐쇄회로(CC)TV로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하도록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아울러 헬스장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인 헬스장은 체육지도자를 최소 1명, 해당 면적을 넘으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같은 법을 위반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육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헬스장 운영에 있어 회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또한 피해자인 C씨의 운동 경력과 방식에 대해서도 "C씨는 보통 체격을 지닌 남성으로, 이 헬스장을 6년 넘게 다니며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 이 사건 운동 기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운동하는 C씨 습관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통상의 방법으로 운동 기구를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