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정책자금 가로채는 브로커 뿌리 뽑는다”…불법개입 처벌법 발의

조지연 의원 “정책자금 가로채는 브로커 뿌리 뽑는다”…불법개입 처벌법 발의

최근 6년간 불법브로커 신고 696건…허위서류·고액 수수료 등 부당개입 차단
국감 지적 후속 입법…중기부 조사·수사의뢰·고발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책자금 브로커 관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696건에 달했다.

일부 브로커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이 없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거나 수사의뢰·고발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청서류 허위 작성·위조, 정책자금 심사 관련 부당한 청탁·알선, 특정 상품 구매·가입 요구, 과도한 자문·대행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당개입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