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100명을 선정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과천화폐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시민 2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진행했다. 이번 추첨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첨 결과는 4일부터 과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5일부터 선정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