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현) 소속 파견교사의 교육용 기자재 중고 판매 사건과 관련해 4일 “새롭게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변제 물품 규모가 당초 알려진 판매금액보다 훨씬 크고, 물품대장 등재 실태도 심각하다”며 도내 교육기관 공용물품의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보은교육지원청에 변제한 교육용 기자재는 총 94개(세트는 1개 단위로 산정), 취득금액 합계는 1502만7450원이다.
핑퐁로봇 스쿨팩 2세트 500만원, 햄스터 로봇 38개 약 328만원, 레고 코딩 익스프레스 8개 200만원, 카미봇 5개 116만원, DJI 드론 5개 약 180만원 등이 포함됐다.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약 450만원은 중고 거래 판매금액에 관한 수치다.
이번에 확인된 1502만7450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 보은교육지원청이 소프트웨어교육체험실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보은교육지원청에 변제해 보관 중인 물품의 취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변제 물품 내역에는 94개 전부의 ‘물품대장 등재 여부’가 ‘X’로 기재돼 있다. 상당한 취득가액의 교육기자재가 미등재 상태로 남은 경위와, 무엇을 기준으로 실물을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 기자재를 구입해 놓고도 등록과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유 수량뿐 아니라 실제 수업에 얼마나 활용되는지조차 검증하기 어렵다”며 “사 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생기는 구조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예산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때 의미가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보은교육지원청뿐 아니라 도내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의 공용물품을 대상으로 구매 내역과 공식 물품대장, 실제 보유 수량, 대여·활용 실적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미등록·미활용 물품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40대 파견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교사로 일한 그는 교육용 기자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차례 판매해 45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교구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AI·SW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AI햄스터 로봇, 레고, 코딩보드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용 물품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