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 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