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의용소방대원 범죄경력 검증 강화해야”…법적 사각지대 없앤다

권영진 의원,“의용소방대원 범죄경력 검증 강화해야”…법적 사각지대 없앤다

의용소방대원 결격사유 신설·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 등 일정 범죄 전력자 임명 제한…결격사유 확인 시 해임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화재·구조 현장은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안전교육까지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현행법은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동시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안전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는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격 검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관련 법률에 대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임명 시 일정한 범죄 전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일정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미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