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전 경찰관 10건 추가 확인... 공소청 송치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전 경찰관 10건 추가 확인... 공소청 송치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해 구속된 제주 전직 경찰관이 실종자 확인 없이 처리한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한 전 경찰관 A씨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34)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됐다'는 취지로 10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했다.

이와 함께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15건의 기록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여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는 동안 A씨가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한림읍 30대 여성 장 모씨와 60대 남성 박 모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실종자 수색을 어렵게 했다. 이들 실종자들은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재판에서 기존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3일 추가로 확인된 25건은 공소청에 송치됐으며,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