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대 아들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누군가 먹었다'고 항의하자, 아들이 대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아버지가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들 B(30대)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가족 중 누군가 먹었다며 소란을 피웠고,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 임시 조치 1∼3호(접근금지 등) 처분도 한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