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가 ‘인천 i-바다패스’ 운임 지원 기준 개편과 관련해 정규운임(1,500원) 지원 체계는 유지된다고 해명했지만, 유류할증료 부과로 가장 저렴한 항로조차 실제 부담금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3일 보충 설명을 내놓고 “이번 조치는 정책 중단이 아닌, 이용객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도 인천시민의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지원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에 한해 본인 부담을 탄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된 ‘최고 10배 인상(1만 5,600원)’에 대해 시는 최장거리인 인천~백령 항로(유류할증료 1만 2,600원, 터미널료 1,500원)에 한정한 사례라며, 항로별 유류할증료에 따라 실제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유류할증료가 가장 저렴한 인천~이작 항로(유류비 3,000원) 역시 정규운임과 터미널료(1,500원)를 합치면 편도 실부담금이 6,000원에 달해 기존(1,500원) 대비 4배로 늘어난다. 인천~덕적 항로(유류비 3,400원) 역시 6,400원으로 4.2배가량 오른다.
한편 시는 지원 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출향민·연고자 및 섬 근무자(군인·경찰·소방 등)까지 혜택을 넓힌 데 이어, 내년부터는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추가한다. 타 시·도민 지원율(70%→50% 조정)은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연구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 등을 반영해 마련한 개편안”이라며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운임 지원 국비 증액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