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0년 이상 유지된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5%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관련 건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30여년 만이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건축 가능한 면적과 층수가 제한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 큰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 외관과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 건축법령이 시행되면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내부 공간 활용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