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토지 가운데 약 89%가 해제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거래 제한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조정안에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구역 재조정에 따라 3일부터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지정된 전체 면적 363.36㎢의 약 89%에 해당한다.
기존 지정 지역 중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만 규제가 유지된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개발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구리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기존 12.28㎢였던 허가구역이 신규 택지 후보지가 들어서는 사노동 일대 3.22㎢로 축소됐다. 하남시도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남았다.
정부의 조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 범위 축소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도는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신규 택지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범위도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공공택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정책 목적은 살리되,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까지 토지 거래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번에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조정한 것도 규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롭게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연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지정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천시와 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현재 해당 지역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객관적인 지표뿐 아니라 투기 가능성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와 재지정, 일부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 규제 완화가 아파트 허가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