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이날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한다고 반발하는 등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산자위, 정무위, 기후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있었나"라며 "졸속 상정 등 절차적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집적된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