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줄인다…월 8000원 절감 기대

LH, 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줄인다…월 8000원 절감 기대

세종 산울마을 4단지 238가구에 첫 적용
태양광 발전량 월평균 전력 사용량의 49.1%
한전과 요금상계…적용 대상 단지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를 줄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는 전력까지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울마을4단지 전경 [사진=LH]

3일 LH에 따르면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단지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해당 전력량만큼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기존 태양광 전력의 자체 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에 잉여전력 활용 효과를 더해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제도가 도입되는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건설한 공동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받은 단지로, 총 246㎾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가구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의 약 49.1%에 달한다.

LH는 기존 태양광 전력 자체 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요금상계거래를 추가하면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과 협의를 거쳐 ZEB 5등급 이상 단지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단지별 여건과 운영 성과를 살펴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