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지급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시공능력 평가에서 공사 실적을 삭감하는 수준의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체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업체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반복적인 대금 체불에 공공공사 수주 관련 불이익을 부과해 건설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공사대금 체불이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습체불 사업자는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업체"라며 "공사대금 체불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설공사에 상습 체불 업체가 계속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부문부터 참여를 제한해 대금 지급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