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내년 3월 시행

음성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내년 3월 시행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음성군은 내년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3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군청 민원과·세정과·건설교통과 차량등록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소성본산단·맹동혁신도시 출장소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음성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군은 올해 11~12월을 사전 준비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누리집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청사 전광판, 전화 연결음, 현수막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알릴 계획이다.

청사 내 대기 공간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옮기거나 추가 설치하는 등 민원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기간에는 점심시간 동안 사무실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창구 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주민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원을 위해 부서별로 매일 1명 이상의 당번 직원을 배치한다.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는 휴무를 유보하고 즉시 대응한다.

음성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음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연호 음성군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초기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점심시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포스터. [사진=음성군]
/음성=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