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투기 소음, 보상 기준 달라지나”…대구 동구·북구 주민 의견 듣는다

“K-2 전투기 소음, 보상 기준 달라지나”…대구 동구·북구 주민 의견 듣는다

9일 동구보건소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재지정…조사 결과·보상 대상 변화 여부 관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K-2 군공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직결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우성진)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대강당에서 국방부 주관 '대구비행장(K-2)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포스터 [사진=동구청]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와 범위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동구와 북구의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달라지는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객관적인 보상 근거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