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사람 대상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만 한다.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분기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는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