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2주간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2일부터 13일까지 김치·고춧가루·젓갈류 제조·가공업체 및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및 보관방법 위반 여부 △부패·변질된 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판매금지 행위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은 거래내역서와 원료 구입·판매 자료 등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더불어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검사와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김장용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