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체코 원전 계약 재협상 촉구…"산업부 중재 나서야"

대우건설, 체코 원전 계약 재협상 촉구…"산업부 중재 나서야"

"수천억원 손실 감수한 수정안 제출했지만 협상 결렬"
"신규 시공사 선정 시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에 영향"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한수원이 요구한 공사 물량 증가분과 추가 역무를 시공사가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EPC 원청사인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가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입찰 이후 확인된 추가 역무를 기존 총액에 확정하라는 요구에도 별도 계약을 요청해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공사 물량 증가와 입찰 이후 추가된 역무를 별도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 시장에서 시공해야 하는 위험까지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상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분 일부를 수용하는 등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제출 30여분 만에 한수원의 협상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 절차가 진행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 부담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전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체코 현지와 경주, 서울 등에 수십명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동일한 위험 부담 조건을 감수할 신규 시공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입찰이 유찰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이어져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가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협상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입찰과 별개로 산업부가 직접 재협상을 중재한다면 국가가 부담할 위험을 줄이고 체코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