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임시회에 부의 될 총 16건 사전 점검 진행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난 2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11월 의원간담회를 열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집행부 주요 현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김제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오상민 의원),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경 의원)이다.

김제시의회가 11월 의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2027년 용지면 춘강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 △2026년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교통량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 등 14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정자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조례 발의와 함께 주요 시정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회의 소임에 충실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당부사항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