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 미분양 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나선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입주 가능한 업종과 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및 준공 산업단지의 여건에 맞춰 입주 규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단지 조성 당시 설정한 유치업종과 배치계획만으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 간 융복합 등 달라진 기업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과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 허용 업종을 일일이 지정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한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구역으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종통합배치는 하나의 구역이나 필지에 복수 업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입주 위치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도체와 첨단산업 등 핵심 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관련 산업의 추가 입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배치 방식을 검토한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방향을 달리한다.
미분양이 발생한 곳은 입주업종 확대를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고, 조성 후 20~30년 이상 지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노후 산단은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모든 산업단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 목적과 특화업종, 분양 현황,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군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필요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뒷받침한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 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 및 관리기관과 협력해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