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허가 소규모 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남원시, 무허가 소규모 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운영…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사용승인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나섰다.

남원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안전과 위생·방화 등 관련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기간 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남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제도는 오래된 주거용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지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안전기준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