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는 내부 CCTV 설치 의무에서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는 2일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SS 설치와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 개선과제 12건을 지난달 30일 분과위에서 확정했다. 8월 28일 먼저 발표한 6건을 더해 모두 18건이다.

지금은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달아야 한다. 앞으로는 내부에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의무에서 뺀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늘고 감시 기술도 발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한 컨테이너에 넣는 일체형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일체형 제품이 깔리고 있다.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둬야 해 공간이 더 든다.
정부는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개선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같은 종류 시설의 배출량이 10% 미만으로 늘면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한다. 대기배출시설에 이미 있는 예외 기준을 폐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은 2027년 개정한다.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은 화관법 적용에서 빠져 있다. 재활용업만 두 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정부는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 2027년까지 재활용업 특화기준을 마련한다.
발표된 18건 가운데 6건은 8월 28일 이미 발표한 과제다. ESS 건축물 법적 분류 기준, ESS 이격거리 기준, 배터리 소유권 분리제 등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용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 제정'은 이차전지가 아닌 수소 분야다.
새로 확정한 12건 중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은 앞의 4건이다. 나머지 8건은 붙임 목록에 과제명만 있다. 이 가운데엔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배터리 재활용 원료(블랙매스) 해외 유출 방지 제도화'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과제다. '2차전지 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도입'은 세제 지원이다.
업계가 요구해 온 컨테이너형 ESS의 단위 용량 규제 개선은 다음 분과위로 넘어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