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불꽃축제 암표매매·자릿세 징수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 부산불꽃축제 암표매매·자릿세 징수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경찰청은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점검반 30여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거래까지 적발하고, 축제장 주변의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암표 매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자리 선점 후 금품을 요구하는 자릿세 징수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5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누구나 정당한 기회와 비용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축제이므로 축제 분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부산불꽃축제는 오는 7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펼쳐진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