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농촌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2일 “농지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혼란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이 늘어나고, 상속받은 농지를 이웃 농민에게 맡기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임대차까지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이뤄져 온 관행적 임대차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의 금융 부담 증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저해 등 농촌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장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고령농과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법한 농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부터 추진해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뒤 사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작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 자경농지에 대한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3년을 초과해 타인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등록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관행적 영농에 따른 임대차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기 목적의 이용을 방지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