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애니멀폴리스법’ 발의…동물학대 전담수사체계 추진

송옥주, ‘애니멀폴리스법’ 발의…동물학대 전담수사체계 추진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전문교육 강화…시·도 전담수사반 설치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에 전문 수사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와 전문교육 강화,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동물학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는 인력 배치와 규모가 지자체 여건에 좌우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없거나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문제가 있다. 수사절차와 증거수집, 동물학대 감식 등에 관한 전문교육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초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배치 기준에는 관할 인구와 동물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수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임용 예정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사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 임용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광역지자체에는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와 국회 보고 의무도 담았다. 국가는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전담수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련 인력 배치와 교육 이수, 전담수사반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동물학대 수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는 단순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와 의무 배치, 전문교육, 수사당국과의 협력체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애니멀폴리스 등 전문조직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