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영장 반려 50일 만에 8차 경찰 조사…"무혐의 입증"

김병기, 영장 반려 50일 만에 8차 경찰 조사…"무혐의 입증"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 재소환…참고인 회유 의혹 부인
경찰, 13개 의혹·증거인멸 정황 조사…수사 처리 기한 오늘 만료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종결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접촉 시도에 관한 질문에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세 차례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13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인멸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공천헌금 관련 의혹과 차남 취업 특혜, 업체로부터 차남 급여 등의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주요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차남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영장도 신청했다.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했으며 이후 보완수사를 위해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