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평균 일반재산이 3억4000만원, 월 근로소득은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실제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그동안 제시된 가상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공제 전 월평균 근로소득은 219만8000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257만8000원이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공제 폭이 넓어 고액 자산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계산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을 산정할 때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벌더라도 약 12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210만원으로 인정한다.
재산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도시 기준 기초연금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3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 9900만원보다 많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초연금은 연 4%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재산 기준 월 4.17%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