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과천시, 내달 2일부터 신청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과천시, 내달 2일부터 신청

12월 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서 접수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내달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출생일 기준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다.

도내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포스터. [사진=과천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자립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심사와 선정을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 9시부터 12월 1일 18시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기간에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문. [사진=과천시]

올해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을 희망하면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2분기까지 신청한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3분기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이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누리집과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콜센터와 청년기본소득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