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동력장비 사금 채취·산림 암벽 훼손 막는다…법 개정 추진

김용태 의원, 동력장비 사금 채취·산림 암벽 훼손 막는다…법 개정 추진

하천법·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 채취·암벽 천공 행위 규제 강화
자연 훼손 행위에 과태료·원상복구 근거 마련…현장 단속 실효성 높인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동력장비를 이용해 하천 바닥을 파헤치며 사금을 채취하거나 산림 내 암벽에 무분별하게 구멍을 뚫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은 30일 하천과 산림의 생태계·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사진=김용태 의원실]

최근 경기 포천과 충북 영동 등 일부 하천에서는 양수기와 모터펌프, 대형 배터리 등 동력장비를 이용해 하천 바닥의 토사를 대량으로 흡입하는 사금 채취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채취 방식은 하천 바닥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수질 악화와 유속 변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체적인 훼손 사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내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행위 금지구역의 규제 대상에 사금 등 광물 채취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 훼손 여부를 사후에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암벽과 기암괴석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일부 암벽 등반 동호인과 야영객 등이 등반 경로를 개척하거나 텐트·타프를 고정하기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쇠말뚝을 설치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정만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암벽 천공 등의 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에 구멍을 뚫는 등 자연 상태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률이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던 자연 훼손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력장비를 이용한 하천 바닥 흡입이나 암벽 천공처럼 교묘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빈틈을 노린 자연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일선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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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