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 월급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이어져 온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9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복비와 위탁교육비, 구조·구급활동비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장비 보강, 소방청사 개선 등 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현행 소방재원 조달 방식의 불안정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방식은 재정적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에 따라 소방 재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재원을 이토록 불안정한 구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소방장비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권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건 변화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은 그만큼 확보된 재원을 소방장비와 업무환경 개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근무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위험과 직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차별 없는 처우와 예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