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에게 하루에 두 번 정도 분유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에게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