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금 지급계좌 검증 의무화…회계사고 예방 강화

양평군, 공금 지급계좌 검증 의무화…회계사고 예방 강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단계적 확대…내년부터 46개 통계목 의무 적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계좌 검증을 의무화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한 지출 처리 과정에 지급계좌 검증을 필수 절차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출 담당자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대금 청구 방식도 기존 방문·이메일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사업자가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접수하는 방식이다.

전자 서명된 청구서와 증빙서류는 전자 원본으로 보관돼 종이 서류 제출과 보관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시설비·감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등 5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거래 사업자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재료비 등을 포함한 총 46개 통계목으로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무원·복지급여 등 대량 연계 지출과 카드 결제, 공과금 지로 납부, 나라장터(G2B) 계약 요청 건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계좌와 청구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역시 방문 없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