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도시환경까지 개선하는 법안을 선보였다.
정비구역 안에 도시공원·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특례를 줘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까지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30일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비사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와 질 높은 도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과 녹지 확충을 유도할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 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보다 공원이나 녹지를 10% 이상 추가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신규 주택 착공 부진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할 정도다.
이광희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풀뿌리 환경·생태 보존 운동가로 유명하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을 중심으로 이뤄진 개발사업 속에서 양서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민주당 상설위원회인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 현장백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