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등 6개 미디어사업자, 양산경찰서에 감사패 전달

CJ ENM 등 6개 미디어사업자, 양산경찰서에 감사패 전달

패스트무비 조직 검찰 송치 공로⋯드라마·영화 무단 편집해 37억 수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CJ ENM(대표 윤상현)을 비롯한 6개 미디어사업자가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조직을 검거한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패스트무비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과 줄거리, 결말 등을 요약·편집한 콘텐츠를 말한다.

왼쪽부터 권효진 양산경찰서 수사팀장, 권영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거버넌스팀 차장, 이홍규 CJ ENM 저작권팀 부장, 김경수 양산경찰서장 등이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 ENM]

30일 CJ ENM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올해 8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편집한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등 7개 업체의 작품을 무단 편집·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채널의 전체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명에 달했다.

이 조직은 저작권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인기 콘텐츠를 집중 게시하고,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동일한 콘텐츠를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광고 외에도 유료 멤버십과 쇼핑 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작가팀과 영상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통했다. 드라마 전편의 줄거리와 결말을 2~3시간 분량으로 압축해 게시했으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했다.

CJ ENM은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서 6개 미디어사업자를 대표해 김경수 양산경찰서장과 수사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동완 CJ ENM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창작자들이 흘린 땀방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