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9월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된 향신농산물 및 가공품 1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건을 적발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검사 대상을 지난해 29건에서 100건으로 늘리고 480종의 잔류농약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바질, 고수(2건), 백리향, 허브딜 등 5개 제품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 터부포스 등 농약 성분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부적합 제품을 식약처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회수·폐기 조치를 마쳤다. 내년부터는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검사도 병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향신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